일본 고물상허가, 프레이트 (사무실게시의무)180mmX80 -도쿄도
일본에서 고물상허가를 받고 있는 중고, 스크랩. 각종고물. 전당포. 인터넷 중고판매 매입에 관여종사분들은
개인. 법인 여하에 관계없이 고물상 허가를 받고 사무실. 사업장에 반드시 잘보이는곳에 게시를 해야하는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공무원(경찰)등이 불시에 고물상장부와 허가 프레이트등을 체크하러 방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룰인데요. 경찰서 고물상 허가내주는담당부서에서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각 구 지자체 행정단위 경찰서 관내
지정 고물상협회 대표단체 (회장)등의 사업장에서 구입하는것이 원칙이긴하나
지정된 형식에 따라서 크기. 디자인을 제3광고업체에 맡겨서 만들어도되며 개인이 만들어서 게시해도 무방합니다.
단, 지역에 행정관청에 따라서는 적용룰이 약간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행정기관(경찰서 고물과 방범계 (보우항가카리))에게 문의후 조취하시는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유하는 프레이트는 치바현 입니다.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도쿄의 옆에 위치한 지역)
프레이트 내용 폭 18센치x높이 8센치 입니다. 포토샵 파일이므로 프로그램을 사용중이신분은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시트지를 인쇄(각종간판회사 의뢰 ) 종이로 하실경우 코팅(라미네이터)하신후 게시하면
됩니다.
2~3미리, 아크릴판에 붙이는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스테인테르나, 금속프레이트등에
붙요도 좋겠죠?
일본은 취급하는 고물종류에 따라서 13가지가 나뉘우니 자신이 주로 하는 영업형태.
고물상허가 취득시 경찰서 방범과에 제출한 주요종목을 표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포토샵 파일을 첨부하니 수정해서 사용바랍니다.
- 고물상허가번호 넣기
- 주요종목 (기계상. 자전거상. 금속쓰레기(쿠즈)상. ......)변경하기
★이용시 반드시 지켜야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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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사용가능합니다만, 같은유형의 무료,유료스톡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제3자에게 판매하는행위는
법적대응조치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제작물인지는 내용을 바꾸셔도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나 저작권은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점포나 고물상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 선량한 의미로 제공하는 콘텐츠이니 악용하는일, 그리고 법정에서 얼굴을 맞대는일
이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